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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명서 "촬영中 성추행? 정신병자도 못할 짓"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11-07 15:19 | 최종수정 2017-11-07 15:19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 관련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났다. 이날 조덕제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20년째 연기자로 살아오고 있는 조덕제"라고 소개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허위와 거짓 주장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음에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여배우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만약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셈이다. 영화적 '리얼리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현실과 혼동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이어 "2심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내가 '추행을 했다'는 증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흥분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내게 성추행 혐의를 안긴 것"이라며 "이는 영화와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흥분'을 해서 성추행까지 저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는 것이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여배우 B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로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배우 측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배우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가 펼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조덕제의 연기가 '사전협의' 없는 성추행·폭행이었으며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이날 여배우 B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회자가 여배우의 편지를 낭독했다. 여배우는 편지를 통해 "피해자인 나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나는 경력 15년의 연기자이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그럼에도 막상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이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 알게되었다"며 "나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그는 동의나 합의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고가 일어날 무렵 나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인과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랬던 내가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을 포기하고 매장당할 위험을 무릅쓰며 이 사실을 왜 알리고자 했겠나. 경찰에 신고하며 30개월의 긴 법정공방을 펼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었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해를 넘겨 2018년 이뤄질 전망이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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