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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경찰이 故김주혁에 대한 부검결과와 사망원인 등에 대한 과열 보도와 억측에 자제를 당부했다.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이 경찰을 통해 전해졌지만, 이는 사망 과정의 최종단계인 '직접사인'이다.
당시 경찰은 국과수의 소견을 대신 전하며 "직접사인은 두부손상이고, 심근경색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수많은 매체가 이를 '(사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심근경색의 확률이 낮고, 두부손상이 맞다'고 보도 했지만, 이는 오해 소지를 낳고 말았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은 아니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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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주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차량 충돌로 인한 '두부손상'이지만, 이에앞서 김주혁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 지, 즉 직접사인이 아닌 '사망원인'(선행사인)지가 핵심이며, 그것은 1주일 정도 경과되는 '정밀검사'를 통한 소견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 부검 소견에서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김주혁의 신체변화' 외적인 요소 (급발진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어 "1일 보도된 한 매체의 기사에서 '유족이 B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 받은 바 없으며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약물 복용 등 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여지가 없다"며 "음주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구조요원이 '술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동영상을 보았을 때, 급발진의 가능성도 낮다"며 "만약 졸음운전이었다면 1차 충돌 때 급정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역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덧붙여 "결국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점은 1주일 정도 후 발표될 국과수의 정밀 부검 소견으로부터 시작 될 것"이라며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과열된 보도 태도와 근거없는 억측은 자제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