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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 유죄… '집행유예+벌금 5억'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10-26 09:24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36)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윤씨는 1998년 데뷔한 5인조 그룹 이글파이브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집 활동을 끝으로 이글파이브가 해체된 후에는 개인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윤과는 4살 차 연상연하 커플로 2011년 12월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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