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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만평] 외감법 개정안 통과 '국내 게임 시장 규모' 정확히 파악 가능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7-10-13 11:00





이제 국내 게임 시장에 유한회사로 진출한 외국계 기업 국내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게임 시장 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제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 변경되고 외부감사 대상으로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유한회사가 추가됐다.

'외감법'은 회사 내 내부 감사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직접 회계감사를 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매출 또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감사인은 주식회사가 결산 때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외부감사 대상이 되기를 꺼린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유한회사는 사정이 다르다. 유한회사는 소규모로 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사원 1인 이상이 설립하고 각자 출자한 금액만큼만 법적 책임을 지는 회사다. 또한, 유한회사는 기부금, 로열티, 매출, 배당금, 영업이익 등 자산 현황과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영업하면서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를 피하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회사 형태다. 재무구조 공개를 꺼리는 외국계 기업이 특히 선호한다.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한 외국계 기업 중에는 국내에서 적지 않는 수익을 내고 있으나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회사도 있다.

지난 2011년까지 주식회사로 운영하며 외부감사를 받았던 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고, 구찌코리아도 2014년 유한회사로 회사 형태를 변경했다. 애플코리아도 시작은 주식회사였으나 2009년 법인 형태를 유한회사로 전환했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06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국내 게임 시장을 살펴보면 구글, 애플,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게임 시장 규모를 파악하면서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매출, 영업이익, 손실 등 재무 규모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유한회사는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내년 10월부터 유한회사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이 유한회사인 외국계 게임 기업 재무 구조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감법'에 따르면 현재 외부감사 대상은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자산 12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등으로 이와 비슷한 규모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리라 본다"며 "곧 정확한 대상 범위가 시행령으로 지정되면 국내 게임 시장에서 유한회사로 활동 중인 외국계 게임 기업 국내 법인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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