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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중국 샨다 게임즈(이하 샨다)와 맺은 '미르의 전설 2' 서비스 계약 종료 이후 진행할 '미르의 전설 2' IP 사업 확장 계획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발표를 통해 샨다와 맺은 '미르의 전설 2' 게임 독점 서비스 계약 종료로 중국 내 PC 클라이언트 게임 IP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중국 내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시광과기(Shanghai Time Network Technology)와 함께 진행할 예정인 비수권 서버 양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비수권 서버를 최대한 양성화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웹 게임, HTML5 게임,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최근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HTML5 게임 5종 이상을 올해 안에 추가 계약 및 출시하고 기존 계약 완료된 모바일 게임도 4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IP 사업 확장은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수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IP 보호 정책과 맞물려 중국 시장에서 '미르의 전설 2' IP 인식을 재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현국 대표가 언급한 로열티 지급 보장은 위메이드가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보전과 관련 있다. 해당 신청은 6월 30일 샨다와 액토즈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은 8월 17일 샨다와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가 가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연장계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담당 하에 액토즈는 위메이드에 로열티 일부를 지급했고, 9월 22일 행위보전 결정을 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대표는 "앞으로 중국 본안 소송과 싱가폴 중재 등을 통해 샨다가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끝까지 받아내겠다"라며 "이후 계약 따라 받은 손해배상을 액토즈에 배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