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S씨가 21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S씨는 2015년 12월 서빙을 보던 유흥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지난해 7월 4일 S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S씨에 대해 YTN과 'PD수첩' 등에 허위로 인터뷰를 해 박유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S씨가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를 한 뒤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 지난 7월 5일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7월 10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 증언과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고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그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심경고백의 핵심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박유천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으며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는 것. 이에 박유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지, 쟁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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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A측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심경을 고백하는 자리를 갖았다. 기자회견에서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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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충격에 자살 생각까지" vs "성폭행 사실무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역시 성폭행 여부다. S씨는 여전히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뒤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집에 갈 힘도 안나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다. 자살까지 생각했다.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내 휴대폰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12월 17일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상황을 상담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박유천이 유명한 연예인이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철회했다"며 "경찰분도 안타까워 하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다. 언젠가 고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당시 사용했던 생리대도 버리지 않고 뒀다. 그러다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한 여성이 고소했다는 기사를보고 용기가 났다. 바로 112에 문자를 보냈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이렇게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칠지 의문"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에 대한 박유천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성폭행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유천 측은 처음 S씨를 비롯한 네 명의 여성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을 때부터 이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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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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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그 가능성과 여파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대한민국 법 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 불충분의 무제로 무죄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이번에 받았던 1심 판결문과 증인 심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이 그에 불복해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은 그 재정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피의자를 관할 지법 재판에 회부한다. 즉 박유천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지, 이대로 사건이 끝날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의 변호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만약 재정신청이 인정된다면 그 여파는 클 전망이다. 박유천은 군 제대 후 연예계 복귀 의사를 밝히고 황하나 씨와의 결혼 소식 또한 전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면 그의 이미지는 또 한번 실추된다. 황씨와의 파혼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황인지라 결혼에 대한 위험도 높아질 전망이다. 연예계 복귀 또한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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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A측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심경을 고백하는 자리를 갖았다. 기자회견에서 A씨가 입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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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 무고 혐의 벗나
박유천과 S씨의 진흙탕 싸움은 누군가의 유죄가 입증되어야 끝날 전망이다. 박유천이 성폭행 유죄 선고를 받거나, S씨가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그러므로 S씨의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S씨는 2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고 "무죄 판결이 기쁘지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을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한 쪽에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꽃뱀, 술집년이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며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아직도 생생한데 검사님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했다. 직업이나 신분으로 강간당해도 되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악플러들을 고소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박유천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S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결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유천 측 법률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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