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단독인터뷰] 이창명 "27년 신뢰 무너져, 음주를 한게 맞다면 좋겠다"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09-05 11:42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이창명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1ㅣ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 했다.

법정을 나온 이창명은 스포츠조선에 "먼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숙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업을 해서 1억을 잃었다고 해서 총 손해가 1억은 아니지 않나. 사업에 들인 시간과 노력,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감안한다면 상처는 그 이상"이라며 "사건 후 지난 1년 6개월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27년간 방송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지 설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명은 이어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것이 더 상처가 덜 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 당일 20여시간의 잠적에 대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줄곧 음주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창명이 경찰에 출석해 임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지인과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salek@sportschosun.com

마감직전토토, 실시간 정보 무료!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