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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표절 아니다"…'푸른바다' 저작권 침해 논란 '무혐의 처분'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7-08-30 08:11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지난 1월말 박 모 씨가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작가인 박지은 씨를 저작권 침해(표절)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허성환)은 2017년 8월 28일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지은 작가나 제작사 측이 사전에 고소인이 표절대상으로 주장하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 사이에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 드라마(푸른바다의 전설)는 한국 야담 속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당연히 예견되었던 것이다.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 작가와 제작사를 포함한 관계자 그 누구도 고소인의 이름이나 해당 시나리오를 들어 본 적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고소인은 "시나리오를 자신이 직접 줄 수는 없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나리오마켓'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고, 이에 따라 위 사이트에서 고소인의 작품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고소인이 영화제작사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방송작가나 드라마제작사는 고소인의 작품에 접근을 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제작사는 '제작사로서 향후 영화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역량도 있다'는 점을 회원사 가입신청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고 회원사로 승인 받은 뒤에야 비로소 고소인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었다.(고소인은 이후 언론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나리오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였다.)

고소인은 또한, 자신의 작품과 본 드라마가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 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혁준, 준재), 그가 명문대생 출신이며 자전거를 탄다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긴다는 점, 플래시 백, 클로즈업 등의 기법을 사용한 점, 자막으로 시간의 흐름을 명시한 점, 촛불이나 스탠드 등 소품이 등장하는 점, 빨간색 오픈카가 달리는 장면, 빗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 장면, 여자가 남자에게 국을 끓여주는 장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작품을 면밀히 대조한 업계 관계자들과 저작권법 전공 교수들은 한결같이 검찰에 제출한 감정의견서 등을 통해서 고소인이 유사하다고 문제삼는 것은 기존의 드라마, 영화 등에 셀 수 없이 나왔던 일상적인 장면과 보편적 연출기법이고, 정작 실질적 유사성은 전혀 없으며 스토리, 주제, 갈등구조, 인물의 캐릭터 등이 완전히 다르기에 표절 등을 논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한편, 고소인은 본 드라마 방영 직후 인터넷과 언론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표절 운운하면서도, 제작사 PD에게 "자신을 박지은 작가의 서브 작가로 채용해달라", "먹고 살게만 해주면 박작가에게 해리포터 같은 작품 2개를 그냥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작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기자회견을 하겠다. 제작사와 작가, 연출 모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는 식의 고소인의 협박에 가까운 주장이 계속되었고, 결국 작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제작사는 "최근 유명 작가들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고 방송을 앞둔 작가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작가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묻지마 고소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제작사는 "추후 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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