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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지난 1월말 박 모 씨가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작가인 박지은 씨를 저작권 침해(표절)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허성환)은 2017년 8월 28일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은 "시나리오를 자신이 직접 줄 수는 없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나리오마켓'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고, 이에 따라 위 사이트에서 고소인의 작품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고소인이 영화제작사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방송작가나 드라마제작사는 고소인의 작품에 접근을 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제작사는 '제작사로서 향후 영화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역량도 있다'는 점을 회원사 가입신청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고 회원사로 승인 받은 뒤에야 비로소 고소인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었다.(고소인은 이후 언론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나리오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였다.)
고소인은 또한, 자신의 작품과 본 드라마가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 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혁준, 준재), 그가 명문대생 출신이며 자전거를 탄다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긴다는 점, 플래시 백, 클로즈업 등의 기법을 사용한 점, 자막으로 시간의 흐름을 명시한 점, 촛불이나 스탠드 등 소품이 등장하는 점, 빨간색 오픈카가 달리는 장면, 빗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 장면, 여자가 남자에게 국을 끓여주는 장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작품을 면밀히 대조한 업계 관계자들과 저작권법 전공 교수들은 한결같이 검찰에 제출한 감정의견서 등을 통해서 고소인이 유사하다고 문제삼는 것은 기존의 드라마, 영화 등에 셀 수 없이 나왔던 일상적인 장면과 보편적 연출기법이고, 정작 실질적 유사성은 전혀 없으며 스토리, 주제, 갈등구조, 인물의 캐릭터 등이 완전히 다르기에 표절 등을 논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한편, 고소인은 본 드라마 방영 직후 인터넷과 언론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표절 운운하면서도, 제작사 PD에게 "자신을 박지은 작가의 서브 작가로 채용해달라", "먹고 살게만 해주면 박작가에게 해리포터 같은 작품 2개를 그냥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작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기자회견을 하겠다. 제작사와 작가, 연출 모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는 식의 고소인의 협박에 가까운 주장이 계속되었고, 결국 작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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