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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위반"vs"악의적 언론플레이"…하지원, 11억대 손해배상 피소(종합)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7-08-29 17:24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로부터 11억원 대의 피소를 당했다.

29일 화장품 회사인 (주)골드마크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배우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지원 측은 골드마크의 소송과 주장에 대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000만원.

지난 해 하지원 측은 지난해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골드마크는 이에 대해 "하지원은 당초 당사의 주식 30%를 받고 성명·초상·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위반했고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하게 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사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측은 골드마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가장 먼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에 대해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하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매지지먼트 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와달 측은 하지원이 주연을 맡은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송을 앞두고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언론 플레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병원선'은 하지원이 SBS '너를 사랑한 시간' 종영 이후 2년 만에 선택한 드라마 복귀작이다. 오는 30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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