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대부업체와 뽑기방 업체를 검찰에 고소한 김보성이 입을 열었다.
김보성은 최근 자신의 얼굴과 함께 '다 뽑으리' 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뽑기방 업체와 '의리의 대출, 무담보 무보증 빌려주으리'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대부업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보성은 29일 스포츠조선에 "정의롭지 못한 초상권 침해"라며 "그동안 내 초상권과 함께 '의리'라는 단어를 쓴 요식업체 등 수많은 사례를 눈 감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행성에 불법 영업의 정황까지 발견된 업체에서 내 얼굴과 '의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고도 참는다면,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조금의 관계도 없다. 내 이름, 내 얼굴을 보고 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볼 분들을 상상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철저히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뽑기방 업체는 타 업체와 달리 승률을 조작하거나 가짜인형을 비치하는 등 주 고객층인 청소년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 있음이 알려졌다. 또한 대부업체는 김보성의 동의 없이 캐릭터 사진과 유명 문구를 프린트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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