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됐지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은 기각됐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 한정석 판사는 17일 새벽 5시35분 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부정한 청탁도 대가성도 없는 피해자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최근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의 차명폰 통화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로부터 무려 19시간의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회장 직위로 정유라 씨에 대한 실무적 자금 지원 역할을 했던 박상진 사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박상진 사장은 지난해 독일에서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났고, 당시 최순실 씨는 삼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정석 판사는 "박상진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룹 최고위층의 명령에 따랐을 뿐, 박상진 사장의 결정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정석 판사는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으로, 올해 41세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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