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게임개발교육원과 스포츠조선이 2016년 12월 12일 소프트웨어 개발사 에임루트와 체결한 취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산학협약은 지난 2017년 1월 23일부로 해지됐다.
3개 기관이 맺은 산학협약서 제3조 협조분야 5항에 근거, 3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마케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임루트가 이를 일방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면서 귀책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의 협약은 해지됐으며, 산학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해지일까지의 기간 중 에임루트에서 진행했던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책임은 에임루트가 지기로 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