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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측 "일방적 의견에 패소 억울...항소할지 논의"(공식입장)

박영웅 기자

기사입력 2017-02-03 09:47 | 최종수정 2017-02-03 09:48



[스포츠조선 박영웅 기자] 가수 김창렬이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하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김창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3일 스포츠조선에 "약 2년간 끌고온 소송에서 이런 결과가 나서 억울하다"면서 "제품 내용물이 부실한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해당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상대방의 악의적 의견으로 판단되는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문제들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제품 때문에 김씨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됐다는 주장.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문제점이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창렬 측은 "먼저 문제를 제기해도 소송당한 것처럼 비춰치는 것 또한 억울한 상황"이라 전했다. 김창렬은 변호사와 논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hero1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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