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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최지우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게 됐다. 하지만 첫화부터 함복거(주진모)와 알콩달콩 주고받던 케미는 격하게 어긋났다.
이날 방송에서 차금주와 일류 파파라치 '케이팩트'의 대표인 함복거는 코믹한 버디 드라마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차금주는 재판정에서 함복거를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이를 통해 케이팩트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완승을 이끌어냈다.
분통이 터진 함복거는 차금주를 반협박조로 압박했지만, 녹음기와 CCTV를 준비한 차금주의 능수능란한 대처에 도리어 '역관광'당한 뒤 가슴을 쳤다.
하지만 오경환의 절규가 차금주의 마음을 바꿨다. 오경환은 "아줌마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래, 돈 되는 사건 아니면 안 맡지"라며 분노했고, 이에 차금주는 과거 변호사를 지망하던 시절의 순수함을 되살린 것.
이어 차금주는 함복거를 활용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오경환을 범인으로 몰아간 미스테리한 진범을 추적하기 위해선 함복거의 도움이 필요했다. 차금주는 "1000만뷰 보장하는 기사 거리"라며 함복거를 끌어들였다.
함복거는 차금주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 그녀를 내쳤지만, 개인적으로 사건을 추적했다. 결국 함복거는 마침내 오경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하지만 과거 변호사 시절을 회상한 함복거는 이윽고 차금주가 부탁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다 해놓고도 증거 삭제를 지시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편집장의 주장마저 일축했다.
과거 사법고시 도전 경력이 있는 차금주는 변호사와 사무장의 선을 넘을락말락하며 사건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차금주는 불법 위증 교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죄수 신세가 됐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임에도 사건을 쥐락펴락해온 차금주를 눈엣가시로 여겨온 법조계의 시선이 차금주를 더욱 곤란케 했다.
차금주는 범인의 덫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차금주에게 죽은 앵무새를 보내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 "이제 사건에서 손떼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범인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최지우가 징역을 선고받고 죄수가 되면서, '캐리어'는 코믹한 버디 드라마에서 단숨에 심각한 사건 드라마로 변신했다. 최지우와 주진모의 어긋난 케미가 어떻게 바로잡힐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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