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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리뷰]'캐리어' 첫방, 최지우X주진모 '어긋난 케미'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09-26 23:21 | 최종수정 2016-09-27 01:27


캐리어를끄는여자 최지우 주진모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최지우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게 됐다. 하지만 첫화부터 함복거(주진모)와 알콩달콩 주고받던 케미는 격하게 어긋났다.

26일 MBC 드라마 '캐리어를끄는여자(이하 캐리어)' 1회가 방송됐다. 이날 주인공인 로펌 사무장 차금주(최지우)는 파트너인 변호사 박혜주(전혜빈)을 압도하는 활약상을 선보였지만, 막판 경찰에 체포됐다.

방송 초반 차금주는 "자백하면 7년, 부인하면 20년. 합리적인 선택하시면 법정까지 쭈욱 모시겠다",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미리 알려주는 게 로펌 사무장의 일이다. 시간낭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 "법정에 하느님은 없다. 판사가 하느님이고, 넌 유죄" 등의 강렬한 대사로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선보였다.

이날 방송에서 차금주와 일류 파파라치 '케이팩트'의 대표인 함복거는 코믹한 버디 드라마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차금주는 재판정에서 함복거를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이를 통해 케이팩트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완승을 이끌어냈다.

분통이 터진 함복거는 차금주를 반협박조로 압박했지만, 녹음기와 CCTV를 준비한 차금주의 능수능란한 대처에 도리어 '역관광'당한 뒤 가슴을 쳤다.

뒤이어 차금주는 가출 청소년 강간 사건의 용의자 오경환의 변호를 추진했다. 당초 차금주는 이 사건에 개입하려던 박혜주에게 "넌 하자 있는 변호사야. 승률 관리해야지"라며 일침을 놓을 만큼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오경환의 절규가 차금주의 마음을 바꿨다. 오경환은 "아줌마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래, 돈 되는 사건 아니면 안 맡지"라며 분노했고, 이에 차금주는 과거 변호사를 지망하던 시절의 순수함을 되살린 것.

이어 차금주는 함복거를 활용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오경환을 범인으로 몰아간 미스테리한 진범을 추적하기 위해선 함복거의 도움이 필요했다. 차금주는 "1000만뷰 보장하는 기사 거리"라며 함복거를 끌어들였다.


함복거는 차금주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 그녀를 내쳤지만, 개인적으로 사건을 추적했다. 결국 함복거는 마침내 오경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하지만 과거 변호사 시절을 회상한 함복거는 이윽고 차금주가 부탁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다 해놓고도 증거 삭제를 지시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편집장의 주장마저 일축했다.

과거 사법고시 도전 경력이 있는 차금주는 변호사와 사무장의 선을 넘을락말락하며 사건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차금주는 불법 위증 교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죄수 신세가 됐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임에도 사건을 쥐락펴락해온 차금주를 눈엣가시로 여겨온 법조계의 시선이 차금주를 더욱 곤란케 했다.

차금주는 범인의 덫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차금주에게 죽은 앵무새를 보내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 "이제 사건에서 손떼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범인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최지우가 징역을 선고받고 죄수가 되면서, '캐리어'는 코믹한 버디 드라마에서 단숨에 심각한 사건 드라마로 변신했다. 최지우와 주진모의 어긋난 케미가 어떻게 바로잡힐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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