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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무고혐의 구속영장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6-08-01 18:51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A씨에 대해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무고)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14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당일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자 A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 했지만 지난 달 15·22·23·26일 등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인정한 점,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이진욱과 A씨에 대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이진욱은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온 바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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