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님과 함께2' 윤정수♥김숙, 2030년 진짜 결혼하나요? (종합)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6-07-05 22:49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님과 함께2' 윤정수와 김숙이 가상 결혼계약서를 전면 수정했다.

5일 밤 방송된 JTBC '님과 함께2-최고(高)의 사랑'에서는 쇼윈도 부부 윤정수-김숙이 결혼 계약서를 다시 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윤정수와 김숙은 가상 결혼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윤정수는 "걸핏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해놓고 오는 건 하나도 없다. 언젠가부터 계약서 조항이 하나도 안 지켜지더라. 이건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숙 또한 "점검이 필요하다. 허점이 많은 계약서였다. 서로 화풀이하듯 쓴 거라서 점검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말했다.

윤정수와 김숙은 절친한 박지훈 변호사를 초대, 법적 효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파격 조항을 추가하며 가상 결혼계약서를 전면 수정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되 손가락으로 긁지 않는다', '공식 포즈는 허리에 손을 감되 주먹을 쥐기로 한다', '한 침대를 쓸 때 서로 반대로 눕는다', '언어폭력, 욕설, 반말 호칭 금지','임신 안 됨, 상상임신 안 됨', '같이 이룬 재산은 윤정수에게 준다' 등의 조항을 수정 및 추가했다.

결혼계약서를 수정하던 김숙은 "가상 결혼 끝나고 바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상 결혼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과 바로 연애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정수도 동의했고, 두 사람은 '가상 결혼 종료 후 1년 동안 결혼하지 않는다. 1년 이내 결혼 시 상대방 동의를 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김숙은 "10년 후에도 솔로면 결혼할래?"라며 특급 제안을 하기도 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윤정수가 60세가 되는 2030년 2월 8일까지 솔로일 경우 결혼한다는 파격적인 조항을 추가했다. 김숙은 "14년 후면 내가 56세라 팔팔하다"고 불안해했지만, 결혼 조항에 합의했다.

이어 윤정수와 김숙은 조항마다 벌금을 책정했다. 손깍지나 공식 포즈는 5만 원, 언어폭력과 키스 금지는 벌금 10만 원, 가상 결혼 종료 후 1년 동안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길 때는 2천만 원, 임신 시에는 1억1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책정하며 결혼계약서를 재작성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김숙은 "무서웠다. 이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030년이 걸린다"며 걱정했고, 윤정수는 "내가 결혼 못 하면 김숙과 살아야 한다. 너무 도장을 쉽게 찍은 거 같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결혼계약서를 작성한 후 윤정수와 김숙은 만화카페로 향했다. 만화카페에서 윤정수와 김숙은 책을 골라 와서 자리를 잡는 도중 나란히 눕게 됐다. 이에 김숙은 "이렇게 누워도 되냐. 계약 위반이니까 10만원을 달라"고 말했고, 윤정수는 "머리가 안 닿았다"고 우기며 거꾸로 누웠다. 하지만 윤정수는 김숙 앞에서 방귀를 뀌었고, 또다시 김숙은 '방귀를 뀌면 벌금을 낸다'는 조항을 바로 적용해 벌금 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숙은 연달아 방귀를 뀌는 윤정수에게 분노해 폭력을 행사했고, 두 사람은 연달아 벌금을 주고받아 웃음을 안겼다.

supremez@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