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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님과 함께2' 윤정수와 김숙이 가상 결혼계약서를 전면 수정했다.
윤정수와 김숙은 절친한 박지훈 변호사를 초대, 법적 효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파격 조항을 추가하며 가상 결혼계약서를 전면 수정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되 손가락으로 긁지 않는다', '공식 포즈는 허리에 손을 감되 주먹을 쥐기로 한다', '한 침대를 쓸 때 서로 반대로 눕는다', '언어폭력, 욕설, 반말 호칭 금지','임신 안 됨, 상상임신 안 됨', '같이 이룬 재산은 윤정수에게 준다' 등의 조항을 수정 및 추가했다.
결혼계약서를 수정하던 김숙은 "가상 결혼 끝나고 바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상 결혼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과 바로 연애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정수도 동의했고, 두 사람은 '가상 결혼 종료 후 1년 동안 결혼하지 않는다. 1년 이내 결혼 시 상대방 동의를 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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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정수와 김숙은 조항마다 벌금을 책정했다. 손깍지나 공식 포즈는 5만 원, 언어폭력과 키스 금지는 벌금 10만 원, 가상 결혼 종료 후 1년 동안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길 때는 2천만 원, 임신 시에는 1억1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책정하며 결혼계약서를 재작성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김숙은 "무서웠다. 이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030년이 걸린다"며 걱정했고, 윤정수는 "내가 결혼 못 하면 김숙과 살아야 한다. 너무 도장을 쉽게 찍은 거 같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결혼계약서를 작성한 후 윤정수와 김숙은 만화카페로 향했다. 만화카페에서 윤정수와 김숙은 책을 골라 와서 자리를 잡는 도중 나란히 눕게 됐다. 이에 김숙은 "이렇게 누워도 되냐. 계약 위반이니까 10만원을 달라"고 말했고, 윤정수는 "머리가 안 닿았다"고 우기며 거꾸로 누웠다. 하지만 윤정수는 김숙 앞에서 방귀를 뀌었고, 또다시 김숙은 '방귀를 뀌면 벌금을 낸다'는 조항을 바로 적용해 벌금 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숙은 연달아 방귀를 뀌는 윤정수에게 분노해 폭력을 행사했고, 두 사람은 연달아 벌금을 주고받아 웃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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