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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vN '코미디 빅 리그'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코미디 빅리그-충청도의 힘' 코너는 21조 인권보호 제 3항과 27조 품위유지 조항의 5조를 적용해 심의를 받았다.
지난 3일 방영된 '코미디 빅리그'의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장동민은 한 부모 가정으로 설정된 친구가 고가의 장난감을 자랑하자 "오늘 며칠이냐?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니는 얼마나 좋냐. 생일때 선물을 양짝에서 받자녀. 이게 재테크여 재테크여"라고 말해 '이혼 가정 자녀 조롱'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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