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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2 '태양의 후예' 욕설 논란에 대해 "표현수위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경한 의견을 보였다.
소위원회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민망할 수준의 욕설이다. 이런 상황에 조금 더 고심했다면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대사를 순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의 규정 위반을 분명히 한 것 같다. 우리가 만약 문제 없음으로 결론짓는다면 다른 드라마에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다이아몬드 찾으려다 건물 붕괴를 유발한 진영수(조재윤)에 분노하는 서대영(진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장면에서 서대영은 "이런 X발, 그 개XX 당장 끌고 와"라며 욕설했고 이 대사는 방송심의규정인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하는 장면으로 논란을 샀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KBS2 '태양의 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