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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최성수 부인, 법정 다툼 점입가경…"66억 세금 탈루" 고발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02-10 17:33 | 최종수정 2016-02-10 17:34



인순이 최성수. 스포츠조선DB

인순이 최성수

가수 인순이와 동료 가수 최성수 측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는 66억 세금 탈루 혐의로 인순이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그 액수는 66억에 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인순이는 이에 대해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다.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순이는 앞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박씨를 고소한 바 있으며,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다. 박씨는 이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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