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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최성수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그 액수는 66억에 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인순이는 이에 대해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다.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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