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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유혹' <사진=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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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MBC 월화극 '화려한 유혹'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인 장면들을 내보낸 '화려한 유혹'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사람을 폭행·납치해 돌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는 장면, 고등학생 딸을 납치하여 협박하거나 남편이 부인의 뺨을 때리고 겁탈을 시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8조의2(자살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했다"고 밝혔다. ,
'화려한 유혹'은 앞서 9회 방송에서 권무혁(김호진)이 아내 강일주(차예련)을 겁탈하려는 장면이 등장했으며, 13회에서는 강일주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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