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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친자 확인 "父子관계 맞다"…전 여자친구 측 공식입장 발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2-22 00:50 | 최종수정 2015-12-22 00:51



김현중 친자 확인

김현중 친자 확인

가수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모씨 측이 최근 출산한 아들 친자확인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1일 최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최씨 측은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은 김현중 씨와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하였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으며 폭행 및 상해 관련 표 2.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중 씨는 총 23개의 증거를 제출하였을 뿐 특히 공갈협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현중 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 5회의 임신 중 3회의 유산, 낙태, 출산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2회의 유산, 낙태는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위 유산, 낙태, 출산이 김현중의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면서, 이미 생명이 사라진 태아 및 의뢰인을 모욕하는 매우 파렴치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김현중이 불필요한 기자회견과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친자의 어머니인 의뢰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본 유전자검사 관련하여서도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최 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최 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어 지난 9일 법원이 지정한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김현중 측은 친자 확인 소식에 대해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친자 확인 검사 이전에도 계속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가 친자임을 알게 됐으니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하지만 친자 확인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던 명예훼손 등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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