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故 신해철의 동료이자 음악가 남궁연이 자신의 SNS에 '신해철법' 추진과 관련한 오해 2가지를 미리 해명했다.
남궁연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씨가 꺼질 것 같아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오해 방지를 위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첫째, 의료법 개정이 된다고하여 고 신해철 유가족이 받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각종 소송에 임해야하는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게된 이후 같은 경우를 겪게 될 다른 가족들에게서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유족의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번째, 자동개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개정안 내용에 조정위원 수를 늘려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악의를 가지고 조정신청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연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청원서 제출 후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주의원도 보좌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를 약속해 주셨고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해철법'은 오늘 청원서 제출로 일단 불씨를 살렸고 중요한 법안 심사 여부는 내년 2월까지 몇차례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막상 뛰어는 다니는데 법률 지식이 없다보니 쉽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남편 잃은 제수님과 아빠 잃은 조카들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해철이를 만나면 꿀밤 한대 먼저 때리고 그리고 꼭 안아주고 싶다"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복통,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신해철은 10일 후인 27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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