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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공식입장
이번 소장에서 유승준은 자신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인 만큼, 'F-4' 비자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된 이번 사건에서 유승준 측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세종이 나섰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를 의도적 병역 기피로 판단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13년째 금지해왔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의 강권에 못이겨 외국 국적을 획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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