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유승준 소송 공식입장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비자 달라"vs법원 "있어도 못들어와"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11-18 22:59 | 최종수정 2015-11-18 23:59



유승준 소송 공식입장

유승준 소송 공식입장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LA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장에서 유승준은 자신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인 만큼, 'F-4' 비자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된 이번 사건에서 유승준 측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세종이 나섰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를 의도적 병역 기피로 판단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13년째 금지해왔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의 강권에 못이겨 외국 국적을 획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법원은 장기간의 입국 금지 조치가 유승준 측의 주장대로 '기본권 침해인가' 여부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겨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가 풀리지 않으면 입국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유승준 소송 공식입장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