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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승객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같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12 23:07 | 최종수정 2015-11-12 23:59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을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선장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대피·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승객이 익사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들에게 대피·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승객 상당수가 탈출·생존할 수 있었다. 조타실 내 장비를 이용해 대피·퇴선 명령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이씨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탈출 후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탈출이 불가능해졌다"며 "이씨 행위는 승객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하러 온 배의 탈출 요청도 무시하고 승객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해 승객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탈출 직전이라도 승객에게 상황을 알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것도 하지 않고 퇴선했고, 퇴선 후 해경에게 선내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승객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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