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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에이미 선처호소 "나는 미국인 아닌 한국인…가족들 곁에 살고 싶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11-05 08:12 | 최종수정 2015-11-05 08:12



에이미 선처호소

에이미 선처호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복용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에이미가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에이미는 "국적만 미국일 뿐, 평생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삶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라며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다. 쫓겨나면 10년 혹은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지게 되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가족이 위중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이 가능하다"라며 영구 퇴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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