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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녀시대 명칭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8월 '소녀시대'를 데뷔시키고 '소녀시대'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등록했다.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같은 시기 김 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서비스 등록을 했다.
특허심판원은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으나, 김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에 따라 김 씨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한 상표·서비스권이 이미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녀시대가 2007년 8월 데뷔한 후 첫 발표한 곡인 '다시 만난 세계'가 음악방송 인기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게 됐다"며 "소녀시대의 저명성에 비춰 보면 김 씨가 사용하겠다는 의류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를 혼돈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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