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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친자 확인용 DNA 검사 마쳐…관련 자료 17일 공개"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5-09-16 19:44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의 친자 문자와 관련해 17일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 밝힌다. 현재 군복무 중인 김현중은 최근 DNA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도 공개될 예정이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16일 "김현중의 DNA 검사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라며 "내일(17일) 낮 12시에 김현중이 DNA 검사를 받기 위해 머리카락을 체취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과 그의 가족들은 A씨의 출산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이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누차 말했음에도 A씨 측이 DNA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식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A씨 측과의 민형사상 소송이 이번 친자 확인 문제로 인해 쟁점이 흐려지는 걸 막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친자 공방과 관련해 김현중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서 가족들의 입장을 알리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 측은 A씨와 김현중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김현중 측은 A씨가 임신했다는 병원 기록이 없다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후 김현중 측은 A씨가 최초로 받은 합의금 6억원의 반환과 위자료 6억원 등 총 12억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suzak@sportschosun.com·사진=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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