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법원,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에 "장기간 계획적인 속임수"…징역 1년 '심판'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8-27 21:42 | 최종수정 2015-08-27 21:42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대법원에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에 나섰다.

특히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였다. 귀신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등의 이유로 정신과에서 무려 42차례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을 진단받았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는데 성공했지만, 지난 1월 꼬리를 잡혀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심에게 법원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병역기피 행위"라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우주는 두 차례에 걸쳐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형을 확정지었다. 3년 넘게 정신질환 연기를 펼치고도 법원을 피해가지 못한 것.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11년 자신의 SNS에 "군대 안가"라며 현역 제외 소식을 자랑하듯 올리기도 했다.

1985년생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데뷔했으며, 힙합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