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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용의자 검거 "수도권-강원도 등 4곳 촬영…총 185분, 피해자 200여명"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8-27 20:30 | 최종수정 2015-08-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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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워터파크 몰카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소식이 전해져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공범 강모(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자인 강씨는 촬영자 최모(26·여)씨와 함께 워터파크에 동행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 도주까지 논의했지만 그에 앞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강씨가 경찰에 진술한 동기는 '호기심'이다. 경찰은 "강씨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씨는 최씨에게 받은 동영상의 인터넷 유포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씨와 최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났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0만원을 주고 산 소형카메라를 강씨에게 전달하고 촬영을 지시했다. 강씨는 최씨와 동행해 총 4곳의 워터파크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200여명이다. 한편 강씨는 몰카 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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