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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합의 이혼
이날 김구라는 "아내 빚이 4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17억이었다. 많이 놀랐다"라며 "2013년 4월 방송에 다시 복귀할 때쯤 친구로부터 '너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빌려갔다'라는 말을 듣게 됐다. 알고보니 아내의 채무는 이미 9억 7000만원 이었다"라고 고백했다.
김구라에 따르면 아내의 처형은 일반 주부임에도 돈놀이를 했다. 2006년 김구라가 처음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이미 아내는 처형에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이력이 있었다. 당시 김구라는 1억 정도를 갚아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김구라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엔 분노가 엄청 났다. 항상 짜증나있었다. 방송할 땐 내색 안했지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구라는 "17억은 아내가 언니 때문에 빌린 돈으로, 그건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일해서 갚고 있다"라며 "17억 말고 또 있다. 그건 아내가 처형의 빚 보증을 섰다가 갚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구라는 25일 아내와의 합의 이혼 사실을 공개했다. 김구라는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생활할 것이고, 아내의 빚은 제가 마무리짓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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