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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서정희 측은 이날 조정을 마친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은 32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된 것.
한편 서정희와 서세원은 이혼에 앞서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알려졌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서정희는 서세원의 외도를 폭로하는 등 평소 잉꼬부부로 알려져온 두 사람의 과거가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서세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며 5차 공판까지 진행한 끝에 서세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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