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가 소설에 의거해 작성됐는지 살필 필요 없이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10일, 소설가 최종림은 자신이 2003년 10월 경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작품 속 인물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등 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같이 최종림 측이 주장한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은 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결정은 '소설과 시나리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 인물의 유형 혹은 전형적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상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으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근거 없는 표절시비를 제기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영화의 창작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만을 펼침으로서 감독과 시나리오작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제작사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일부 저작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영화 '암살'이 최종림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명시적으로 판단해준 것에 대해 법원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나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