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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녀 오명부터 무혐의 반전까지 '눈물의 7개월'(종합)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5-07-15 09:14 | 최종수정 2015-07-15 09:15



방송인 클라라는 '협박녀'가 아니었다. 오히려 가진 자의 힘과 권력으로 인해 '협박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이철회 부장 검사)는 15일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 측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반전의 재판 결과를 내놨다.

클라라와 이 회장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한 매체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편집본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해당 매체가 공개된 메시지에서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클라라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메시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대중은 클라라에게 등을 돌린 뒤였다. 공개됐던 메시지에 포함된 '굿모닝 회장님' 등의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어처럼 번졌고 네티즌들은 클라라를 비난했다.

또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르자 연애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은 "클라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 당사자로, (클라라 사건이)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이 되며 그 여파가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중단을 촉구했고, 클라라 측은 이를 수용하고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클라라가 '협박녀'의 오명을 벗으면서 대중은 다시 클라라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다. 특히 클라라와 이 회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이 회장이 방산 비리 의혹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로비스트 제의를 받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대중은 7개월 동안 오명을 뒤집어썼던 클라라를 안쓰럽게까지 여기고 있다.

이에 협박 혐의를 벗은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1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녹취록과 CCTV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 관계자는 "진실이 밝혀졌든 승리를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3차 변론기일은 8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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