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기내소란 바비킴, 법원이 벌금 400만원 선고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5-06-11 14:34 | 최종수정 2015-06-11 14:36



기내소란 행위로 논란이 됐던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1일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낮췄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인정되지만 항공사측 발권 실수로 음주를 하게 된 점과 일부 승객이 난동 사실을 모를 정도로 과하지 않았던 점, 승무원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고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면서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로 논란이 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