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씨의 필적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강씨는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이자,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 씨의 유서와 강 씨의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에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2월 국과수의 새로운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씨의 변호인은 재심 청구 이후 판결까지 7년을 끌면서 강 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