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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판결 무려 24년 만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 검토 중"

기사입력 2015-05-14 23:11 | 최종수정 2015-05-14 23:59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52)씨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씨의 필적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강씨는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이자,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 씨의 유서와 강 씨의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에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2월 국과수의 새로운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씨의 변호인은 재심 청구 이후 판결까지 7년을 끌면서 강 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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