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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법원 "서세원, 반성 기미 없다"

기사입력 2015-05-14 23:21 | 최종수정 2015-05-14 23:59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서세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과 13일에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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