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희의 목 상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검찰은 서세원에게 "서정희의 목 뒤에 왜 빨간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서세원은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말다툼 도중 서세원에게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정희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