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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사고 차량 운전한 매니저, 법원에 유가족과의 합의서 제출

기사입력 2015-04-14 16:56 | 최종수정 2015-04-14 16:56



레이디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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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 박 모씨가 유가족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합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로써 박 씨는 오는 15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에서 감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를 대신해 그의 모친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와 권리세(23)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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