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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 심경 고백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3-27 14:37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스포츠조선DB>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변호사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Y-STAR는 지난 26일,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 직후 이들의 법률대리인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재판 결과를 떠나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현재 피고인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코멘트를 한다는 자체가 피해자 이병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고인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유흥업소 이사의 소개로 알게 된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1년 2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지연과 다희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하면서도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판결에 반영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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