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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경찰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고, 구청에서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임창정은 통제불능의 프로파일러 정진(임창정 분)과 강력계 형사 유민(최다니엘 분) 콤비가 신흥 종교집단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치외법권'을 촬영 중이다. 오는 8월 개봉.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