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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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