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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결국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속사정 있으나 무조건 죄송"

기사입력 2015-03-15 10:35 | 최종수정 2015-03-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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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편의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약식 기수된 김장훈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장훈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장훈은 비행기 내 흡연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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