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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김장훈은 비행기 내 흡연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5-03-15 10:35 | 최종수정 2015-03-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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