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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구속 '취재진 질문에 함구'…마약 구매 투약 사실 상당 부분 인정

기사입력 2015-03-13 22:53 | 최종수정 2015-03-13 22:53



김성민 구속

김성민 구속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체포된 탤런트 김성민(42)이 13일 결국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성민은 오전 10시 30분 점퍼 차림에 검은색 야구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성민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김성민은 필로폰 판매책 박모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경 서울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인근 오피스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11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김성민은 경찰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성민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성민 구속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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