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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서정희 "32년 간 포로 생활" 주장에 서세원 "대꾸할 가치 없다"

기사입력 2015-03-12 19:58 | 최종수정 2015-03-12 20:24

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4차공판

서정희 서세원 4차공판

개그맨 서세원(59)이 아내 서정희(55)의 32년간 포로생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오후 3시 서세원에 대한 상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정희는 "19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대해 서세원은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세원의 변호사는 "진실은 판사가 밝힐 것"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삶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공판에서 서세원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는 사건 당시 서정희의 주장에 대해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였고,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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