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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성민 체포, 자택서 아내 나올 때 들어가 검거…'투약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15-03-11 16:05 | 최종수정 2015-03-11 16:10

김성민 마약 혐의
김성민 마약 혐의 체포

김성민 체포

배우 김성민(41)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마약수사팀 백남수 형사과장은 "인터넷 마약 밀매 정보를 입수해 판매책 5명, 상습 투약범 2명, 경미한 투약범 8명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며 "이중 연예인 김성민도 포함돼 있고, 김 씨 외에 10대 청소년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판매원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판매책 A씨로부터 3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를 검거해 통화 내역을 수사하던 중 김성민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후 지난해 11월 퀵서비스를 이용해 역삼동에서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성민의 동선을 추적해 잠복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김성민 아내가 자택에서 나올 때 들어가 김성민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성민은 필로폰을 구입하고 소지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투약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필로폰 판매책에게 정맥 주사 16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구매했다. 경찰은 "모바일 등 추가 투약 혐의를 확인하고, 모발 등 국과수 감정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성민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성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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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김성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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