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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내일(12일) 구속영장 발부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5-03-11 15:44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필로폰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김성민(42)이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1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마약수사팀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김성민을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이날 오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매책 박모씨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김성민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3월 11일 김성민의 아내가 자택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 김성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판매책 박씨는 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필로폰 판매를 연상시키는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여행객을 가장해 소지품에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국제특송화물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50g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김성민도 포털사이트 광고를 보고 박씨와 접촉해 필로폰 0.8g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맥주사로 16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성민은 박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경 서울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인근 오피스텔에서 투약했다.

경찰은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했으나 단 한 차례만 투약했고 나머지 필로폰은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습 투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현재 김성민은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성민의 모발을 체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로폰 투약 여부 감정을 의뢰했으며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그리고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던 김성민은 2012년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복귀했으며 지난해 tvN 드라마 '삼총사'에 출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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