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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또 마약혐의…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상습복용-가중처벌 가능성 높다"
이어 백남수 과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볼 때 상습 투약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추가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24일 매수한 기록이 발견됐다. 김성민이 100만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됐다. 투약 횟수 등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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