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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또 마약혐의…경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상습복용 가능성 높다"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3-11 14:59


김성민 또 마약... 필로폰 투약 혐의 상당 부분 인정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진=스포츠조선DB

김성민 체포, 또 마약혐의…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상습복용-가중처벌 가능성 높다"

탤런트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밝혔다.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 마약수사팀 백남수 형사과장은 "김성민은 매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한 것"이라며 "본인이 1회 정도 투약 했다고 시인했으며 지금 유치장에서 담담하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남수 과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볼 때 상습 투약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추가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24일 매수한 기록이 발견됐다. 김성민이 100만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됐다. 투약 횟수 등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 박(22) 씨를 검거해 통화 내역을 수사하던 중 김성민이 필로폰 0.8g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동 자택에 있던 김성민을 검거했다. 김성민이 구매한 필로폰의 양은 정맥주사 등을 통해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후 국과수를 통해 모발 검사 등을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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