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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온 적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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