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근 광고 배상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