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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가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이날 오전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우주 보도와 관련해 소속 가수 김우주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를 받자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
소속사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그룹 멤버다. 해당 소속사인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85년 8월생이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 군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우주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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